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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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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 '24년 상반기분 신청 놓치지 마세요~

지난 5월 신청한 2023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9일에 조기 지급되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크게 완화했어요. 소득 기준을 기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자녀 1인당 지급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죠.

제 친구도 이러한 기준 완화 덕분에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못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서 약 8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 같다는 의견도 들려줬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알아두면 혜택 두 배!

 

올해는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 중이에요.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12월에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5년 6월에 정산합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추석 연휴와 겹쳐 신청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반기신청 주의사항:

  •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때 같이 신청되므로 반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재산과 소득 기준 검토를 통해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 후 결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 3. 17. 2025년 6월 말 정산 후 잔여 금액 지급
  •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 시기는 12월 말이며,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 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편리한 신청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이용하세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나 안내문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국세청 담당자는 "바쁜 국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편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 그리고 유튜브 및 전화상담을 통해 상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요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기한(2024년 5월)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먼저 받고 싶다면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 마감일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유튜브 공식 채널과 누리집,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어보세요. 최근 피싱 사기와 관련된 주의도 당부하고 있으니,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문자나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많은 가정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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